사회 및 경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신규

The Chan 2025. 4. 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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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최신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2025년 4월 3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건축과 모아타운 사업이 진행 중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거나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지역, 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아래 네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재지정 지역 (총 4.58㎢)

  1.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7개 단지
  3.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4개 단지
  4.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4구역)

이들 지역은 원래 2024년 4월 26일에 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는 이를 다시 지정하면서 2026년 4월 26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어떤 제한이 생기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를 받기 위해선 단순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나 직접 운영 목적임을 증명해야 하며,
이로 인해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같은 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죠!


모아타운 일대 5곳,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모아타운 사업지에서도 투기를 막기 위해 5개소와 그 인근 지역을 신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신규 지정 지역

  • 종로구 숭인동 61 일대
  • 마포구 창전동 46-1 일대
  • 외 3곳 (보도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음)

이 지역은 특히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이는 지분 쪼개기나 지목을 악용한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한 방지책입니다.

 

지정 기간

2025년 4월 15일 ~ 2030년 4월 14일 (총 5년간)


한편, 일부 지역은 해제 조치도

흥미롭게도, 서울시는 광진구 자양동 12-10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서는
광진구청의 요청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어요.
지자체별 특성과 사업 추진 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구분 지역 기간 비고
재지정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2026.4.26 재건축 기대 지역
신규 지정 숭인동, 창전동 등 5개소 2025.4.15 ~ 2030.4.14 모아타운 대상, 지목 '도로'
해제 자양동 12-10 즉시 광진구 요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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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주택 시장의 안정과 투기 수요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재건축·모아타운 추진이 활발해질수록 투자자뿐 아니라 실수요자도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공공성과 실거주 목적을 강화하려는 시의 의지가 엿보이는 정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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