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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라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신청방법부터 증빙서류까지 완벽 가이드
사업 개요
2025년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물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배달앱 또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을 수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비 또는 택배비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시행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명: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 신청 기간: 2025년 4월 21일부터 시작 (마감일 미정)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 상세 내용 |
사업자 유형 |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매출 요건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
운영 상태 |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
서비스 이용 | 배달앱, 택배사, 또는 직접 배달 실적이 있는 경우 |
참고: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의 배달앱과 계약되어 자동 실적 확인이 되는 경우는 '신속지급' 대상이며, 본 글은 ‘확인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지원금액 및 산정 방식
-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직접 배달의 경우, 1건당 5,000원씩 인정되어 최대 60건까지 실적 인정 가능
- 택배는 실비 기준으로 정산
구분지원 방식실적 요건
배달앱 이용 | 실적 정산 후 최대 30만 원 | 주문 내역 확인 필요 |
직접 배달 | 1건당 5천 원 인정, 최대 60건까지 | 배달 증빙자료 제출 |
택배 이용 | 운송장 또는 영수증 기준 정산 | 택배사 실적 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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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현장 신청
-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 PC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면 지원
필수 제출서류
이용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① 배달앱 또는 택배 이용 시
구분 | 증빙 서류 예시 |
택배 | 운송장, 택배 영수증, 택배 정산서 |
배달앱 |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정산 내역서, 매출 내역 |
② 직접 배달 시
항목 | 필요서류 |
배달 실적 | 배달 완료 문자, 사진, 인수증, 배달일지 등 |
인프라 증빙 (택1) | 차량등록증, 배달 전단지,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영수증 등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최근 1년간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가?
✔ 증빙 가능한 서류를 보관 중인가?
✔ 작년 또는 올해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및 도움받을 곳
기관 | 연락처 / 웹사이트 |
콜센터 | 1533-0500 |
중소벤처기업부 | www.mss.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www.semas.or.kr |
마무리 Tip
- 신속지급 대상이 아니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확인지급 방식으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는 미리미리 모아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주변 소상공인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최대 30만 원은 소중한 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