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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자동차 이전, 각종 계약 등 중요한 법적 절차에서 빠질 수 없는 인감증명서!
2024년 하반기부터는 일부 인감증명서에 대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발급과 오프라인(동사무소 방문) 발급 방법을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제출한 인감도장이 본인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재산 이전이나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문서에 첨부되며, 신뢰성 있는 인증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일부 용도만 가능)
대상: 2024년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일부 용도에 한해 온라인 발급 가능
제외: 부동산 매도용, 금융기관 제출용, 법원 제출용 등은 오프라인 발급만 가능
[온라인 발급 절차 – 정부24 이용]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사용
- 검색창에 ‘인감증명서’ 입력 후 클릭
- ‘전자민원창구용 인감증명서’ 선택
- 본인 인증 절차 진행 (인증서 + 휴대폰 인증 등)
- 용도, 제출처 등 정보 입력
- PDF로 발급 및 저장 or 출력
🟢 발급 수수료: 무료
🟢 주의사항: 본인만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 불가
오프라인 발급 방법 (전용 용도 포함, 전면 가능)
모든 인감증명서 용도에 대해 발급 가능
특히 부동산·자동차 매도, 금융기관 제출용, 법원 제출용은 반드시 오프라인 발급!
[오프라인 발급 절차 – 주민센터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 발급용도 선택 및 수량 기재
- 담당자 확인 후 인감증명서 수령
🟡 발급 수수료: 600원/부
🟡 대리인 신청 가능 (위임장 + 대리인/본인 신분증 필요)
🟡 인감도장 미리 등록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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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인감증명서 발급 전, 먼저 ‘인감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 본인 방문 필수
- 도장 지참 후 주민센터에서 인감등록 신청
- 인감카드 발급 (선택)
자주 묻는 질문
Q.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차이점은?
- 인감증명서: 도장 중심 / 사전에 인감 등록 필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명 중심 / 인감 없이도 발급 가능
Q. 온라인 발급 가능한 용도는?
- 민원 제출용, 경력증명, 자격신청 등 단순 행정용
- 매도 관련, 계약 관련은 불가
마무리 정리
구분 | 온라인 발급 | 오프라인 발급 |
가능 용도 | 일반 행정용 | 전용 포함 전부 가능 |
수수료 | 무료 | 600원 |
본인 신청 | 가능 (본인만) | 가능 (대리인도 가능) |
장소 | 정부24 | 전국 주민센터 |
필수 조건 |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 인감도장 사전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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