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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주택은 인천시가 저출생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혁신적인 임대주택 정책으로,
하루 1,000원, 즉 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한부모 가정: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 예시: 3인 가구 기준 월 935만 8,244원 이하
- 자산 기준: 총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억 3,100만 원까지 완화 적용)
우선순위
- 신생아를 둔 가구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 항목을 통해 최종 입주 순위가 결정됩니다.
임대 조건
- 보증금: 2,500만 원~3,000만 원
- 월 임대료: 3만 원
- 거주 기간: 최초 2년 계약, 이후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5년 3월 6일 ~ 3월 14일
- 접수 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 접수 방법: 방문 접수만 가능 (우편 및 온라인 접수 불가)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공급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신분증 및 도장
향후 일정
- 예비 입주자 발표: 2025년 6월 5일
- 입주 시작: 2025년 6월 말 예정
공급 규모 및 계획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에 천원주택 500가구를 공급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500가구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매년 1,000가구씩 총 6,000가구의 천원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참고 사항
- 천원주택은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정책인 '아이플러스(i+) 집드림'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임대료 외에 관리비 및 공공요금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i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1522-0072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천시의 혁신적인 주거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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