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인천시 천원주택이란? 신청 자격 및 조건은?

The Chan 2025. 3. 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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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주택은 인천시가 저출생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혁신적인 임대주택 정책으로,

하루 1,000원, 즉 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한부모 가정: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 예시: 3인 가구 기준 월 935만 8,244원 이하​
  • 자산 기준: 총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억 3,100만 원까지 완화 적용)​

우선순위

  1. 신생아를 둔 가구​
  2.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3.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 항목을 통해 최종 입주 순위가 결정됩니다. ​

임대 조건

  • 보증금: 2,500만 원~3,000만 원​
  • 월 임대료: 3만 원​
  • 거주 기간: 최초 2년 계약, 이후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5년 3월 6일 ~ 3월 14일​
  • 접수 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 접수 방법: 방문 접수만 가능 (우편 및 온라인 접수 불가)​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공급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신분증 및 도장​

향후 일정

  • 예비 입주자 발표: 2025년 6월 5일​
  • 입주 시작: 2025년 6월 말 예정​

공급 규모 및 계획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에 천원주택 500가구를 공급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500가구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매년 1,000가구씩 총 6,000가구의 천원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참고 사항

  • 천원주택은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정책인 '아이플러스(i+) 집드림'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 임대료 외에 관리비 및 공공요금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i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1522-0072​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천시의 혁신적인 주거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