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2025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조건, 기간, 기준 중위소득 안내

The Chan 2025. 3. 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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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 새 학기를 맞아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을 2025년 기준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 교육비 지원이란?

교육비 지원은 시·도 교육청별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각 시·도 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 범위와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 대상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교육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학생 등 (시·도 교육청별 기준 상이)​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지원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100%50% (교육급여 기준)60% (교육비 지원 기준)

1인 가구 2,392,013원 1,196,007원 1,435,208원
2인 가구 3,978,194원 1,989,097원 2,386,916원
3인 가구 5,124,690원 2,562,345원 3,074,814원
4인 가구 6,097,773원 3,048,887원 3,658,664원
5인 가구 7,042,808원 3,521,404원 4,225,685원
6인 가구 7,962,967원 3,981,484원 4,777,780원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5.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교육급여:
    • 초등학생: 487,000원​
    • 중학생: 679,000원​
    • 고등학생: 768,000원​

​※ 지원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지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등 (지원 항목 및 금액은 시·도 교육청별로 상이)​

6. 신청 기간

  • 집중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화) ~ 3월 21일(금)​
  • 연중 신청 가능: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 신청 기간 내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7.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8.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각종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필요한 서류는 신청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유의 사항

  • 신청 결과 확인: 신청 후 2주~4주 내에 문자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존 수급자: 이전에 지원을 받았던 학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지원 여부가 심사됩니다.​
  • 신규 입학생: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