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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 새 학기를 맞아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을 2025년 기준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 교육비 지원이란?
교육비 지원은 시·도 교육청별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각 시·도 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 범위와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 대상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교육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학생 등 (시·도 교육청별 기준 상이)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지원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100%50% (교육급여 기준)60% (교육비 지원 기준)
1인 가구 | 2,392,013원 | 1,196,007원 | 1,435,208원 |
2인 가구 | 3,978,194원 | 1,989,097원 | 2,386,916원 |
3인 가구 | 5,124,690원 | 2,562,345원 | 3,074,814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3,048,887원 | 3,658,664원 |
5인 가구 | 7,042,808원 | 3,521,404원 | 4,225,685원 |
6인 가구 | 7,962,967원 | 3,981,484원 | 4,777,780원 |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5.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교육급여:
- 초등학생: 487,000원
- 중학생: 679,000원
- 고등학생: 768,000원
※ 지원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지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등 (지원 항목 및 금액은 시·도 교육청별로 상이)
6. 신청 기간
- 집중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화) ~ 3월 21일(금)
- 연중 신청 가능: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 신청 기간 내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7.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8.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각종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필요한 서류는 신청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유의 사항
- 신청 결과 확인: 신청 후 2주~4주 내에 문자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존 수급자: 이전에 지원을 받았던 학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지원 여부가 심사됩니다.
- 신규 입학생: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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