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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75년 만에 대개편…‘유산세 →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추진
정부는 1950년 상속세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1. 왜 바꾸려는 걸까? (개편 배경)
기존 유산세 제도 문제점 설명
과세 형평성 부족 | 상속인이 얼마를 받았든, 전체 유산 기준으로 과세되어 세 부담 불균형 발생 |
고세율 부담 과중 | 유산이 많을수록 최고 50% 누진세율 적용 → 실수령액 줄고, 가업 승계도 어려움 |
국제 기준과 불일치 | OECD 국가 대부분은 ‘유산취득세’ 방식 채택 → 한국은 소수의 유산세 유지 국가 |
세금 회피 유인 증가 | 상속 시기 조절, 편법 증여 등 우회 수단 사용 늘어남 |
2.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차이점
구분 유산세 방식 (현행) vs 유산 취득세 방식 (개편안)
과세 기준 |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 | 상속인이 받은 몫 기준 |
세금 계산 | 전체 유산에 누진세율 적용 → 총액 계산 후 나눔 | 각자 받은 금액별로 따로 계산 |
세율 영향 | 고액 상속 시 세율 급상승 → 일부만 받아도 고세율 | 비교적 낮은 세율 적용 가능 |
공정성 | 적게 받아도 많이 낼 수 있음 | 받은 만큼만 과세되니 형평성↑ |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예: 부모가 사망하면서 3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0억 원씩 상속받는 경우
- 현행 유산세 방식:
→ 총 30억 원 전체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 예: 30억 기준 상속세율 약 50% → 15억 세금 → 나머지 15억을 셋이 나눔 - 유산취득세 방식:
→ 각각 받은 10억 원에 대해 개별 과세
→ 누진세 구간이 낮아져 세 부담이 줄어듦
→ 전체 상속세는 더 적어지고, 분담도 공정하게 가능
기대 효과는?
기대효과 설명
세금 부담 완화 |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과세되니 과도한 세 부담 해소 |
과세 형평성 확보 |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낸다"는 직관적이고 공정한 방식 |
가업승계 활성화 | 기업 상속 시 부담 줄어 사업 지속 가능성 ↑ |
국제 기준 부합 | OECD 선진국들과 과세 구조 유사성 확보 |
국세 수입 영향은?
- 상속세는 전체 국세의 1~2% 수준
- 세수 감소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
- 오히려 **납세 순응도(자발적 납부율)**는 올라갈 수 있음
언제부터 시행되나?
단계 예상 일정
📣 개편안 발표 | 2024년 3월 중 (예정) |
🧷 법 개정 | 국회 논의 필요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 및 통과) |
⏱️ 시행 시기 | 빠르면 2026년부터 적용 가능성 |
유의할 점
- 세부 기준: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과세 방법 달라질 수 있음
- 증여와 상속의 경계 구분 필요성 증가 (예: 생전 증여 포함 여부 등)
- 복잡한 가족관계나 공동 소유 형태에 대한 과세 방식은 추가 조율 필요
결론 요약
“앞으로는 상속세를 '받은 만큼만' 내게 됩니다.”
- 상속세의 패러다임이 ‘전체 재산 기준’에서 ‘각자의 수령액 기준’으로 전환
- 과세 방식이 공정하고 현실적으로 개선됨
- 상속 준비를 하거나 부모 재산이 있는 가정이라면, 이번 개편을 꼭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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