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및 경제

정부, 75년만의 상속세 대수술 추진

The Chan 2025. 3. 1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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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75년 만에 대개편…‘유산세 →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추진

정부는 1950년 상속세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1. 왜 바꾸려는 걸까? (개편 배경)

기존 유산세 제도 문제점 설명

과세 형평성 부족 상속인이 얼마를 받았든, 전체 유산 기준으로 과세되어 세 부담 불균형 발생
고세율 부담 과중 유산이 많을수록 최고 50% 누진세율 적용 → 실수령액 줄고, 가업 승계도 어려움
국제 기준과 불일치 OECD 국가 대부분은 ‘유산취득세’ 방식 채택 → 한국은 소수의 유산세 유지 국가
세금 회피 유인 증가 상속 시기 조절, 편법 증여 등 우회 수단 사용 늘어남

2.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차이점

구분 유산세 방식 (현행) vs 유산 취득세 방식 (개편안)

과세 기준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 상속인이 받은 몫 기준
세금 계산 전체 유산에 누진세율 적용 → 총액 계산 후 나눔 각자 받은 금액별로 따로 계산
세율 영향 고액 상속 시 세율 급상승 → 일부만 받아도 고세율 비교적 낮은 세율 적용 가능
공정성 적게 받아도 많이 낼 수 있음 받은 만큼만 과세되니 형평성↑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예: 부모가 사망하면서 3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0억 원씩 상속받는 경우

  • 현행 유산세 방식:
    → 총 30억 원 전체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 예: 30억 기준 상속세율 약 50% → 15억 세금 → 나머지 15억을 셋이 나눔
  • 유산취득세 방식:
    → 각각 받은 10억 원에 대해 개별 과세
    → 누진세 구간이 낮아져 세 부담이 줄어듦
    → 전체 상속세는 더 적어지고, 분담도 공정하게 가능

기대 효과는?

기대효과 설명

세금 부담 완화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과세되니 과도한 세 부담 해소
과세 형평성 확보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낸다"는 직관적이고 공정한 방식
가업승계 활성화 기업 상속 시 부담 줄어 사업 지속 가능성 ↑
국제 기준 부합 OECD 선진국들과 과세 구조 유사성 확보

국세 수입 영향은?

  • 상속세는 전체 국세의 1~2% 수준
  • 세수 감소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
  • 오히려 **납세 순응도(자발적 납부율)**는 올라갈 수 있음

언제부터 시행되나?

단계 예상 일정

📣 개편안 발표 2024년 3월 중 (예정)
🧷 법 개정 국회 논의 필요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 및 통과)
⏱️ 시행 시기 빠르면 2026년부터 적용 가능성

유의할 점

  • 세부 기준: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과세 방법 달라질 수 있음
  • 증여와 상속의 경계 구분 필요성 증가 (예: 생전 증여 포함 여부 등)
  • 복잡한 가족관계나 공동 소유 형태에 대한 과세 방식은 추가 조율 필요

결론 요약

“앞으로는 상속세를 '받은 만큼만' 내게 됩니다.”

  • 상속세의 패러다임이 ‘전체 재산 기준’에서 ‘각자의 수령액 기준’으로 전환
  • 과세 방식이 공정하고 현실적으로 개선
  • 상속 준비를 하거나 부모 재산이 있는 가정이라면, 이번 개편을 꼭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