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날을 공휴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유급휴일’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만 해당되는 날이죠.그렇다면 선생님,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다양한 직업군 중에서 누가 쉬고, 누가 출근하는지 정확히 알아볼까요?근로자의 날은 어떤 날?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권리를 기념하고 존중하는 날로, 1994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날은 근로자에게 무조건 유급으로 쉬는 날이어야 하며, 출근할 경우 법정수당(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하지만 모든 국민이 쉬는 날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직군(공무원, 교사 등)은 출근 대상입니다.직군별 근로자의 날 휴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