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및 경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및 조건

The Chan 2025. 3. 29. 10:05
반응형

청년주택드림청약

1. 가입 자격

  • 연령: 만 19세 ~ 만 34세 (병역 이행 시 최대 6년 연장 가능)
  • 소득: 직전년도 신고 소득 5천만 원 이하 (근로·사업·기타소득 포함)
  • 주택 보유: 무주택자
  • 군 복무자: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제출 시 인정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함)

2. 가입 방식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자: 은행 방문하여 조건 충족 시 ‘청년드림통장’으로 전환 가능 (기존 계좌가 당첨된 경우 제외)
  • 청년우대형 보유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됨
  • 신규 가입자: 은행 방문 후 신청
  • 온라인 가입: 2024년 상반기 내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도 가입 가능 예정

3. 우대 금리 혜택

  • 기본금리에 1.7%p 추가 가산
  • 예치 기간별 이율:
예치 기간 기본금리 우대금리 적용 시
1개월 미만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이상 ~ 1년 미만 2.0% 3.7%
1년 이상 ~ 2년 미만 2.5% 4.2%
2년 이상 ~ 10년 미만 2.8% 4.5%
10년 이상 2.8% 4.5%

※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주택 기간만큼 우대금리 적용


4. 소득공제 & 비과세 혜택

  • 소득공제: 연간 300만 원까지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가능 (최대 120만 원 공제)
  • 비과세: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5. 필요 서류

  • 신분증
  •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무주택확약서
  • 병적증명서 및 군복무확인서 (해당 시)

6. 특이사항

  • 무주택 기간 동안만 우대금리 적용되므로, 주택 소유 시 우대 금리 중단
  •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연계하여 분양가의 80%까지 2%대 금리로 대출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