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휴직이란?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남성과 여성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2. 2025년 기준 육아휴직 주요 조건항목 내용대상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자대상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사용 기한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졸업 전까지 사용 가능부부 모두 가능부모 각각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총 3년 가능)분할 사용 가능 횟수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2025년부터 확대) 📌 예를 들어, 3개월씩 나눠 총 4회에 걸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3. 육아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