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상속세 개편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상속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식과 감세 범위를 두고는 의견 차이가 존재합니다.

1.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
1) 현재 배우자 상속세 과세 방식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 이상은 상속세를 내야 하며, 배우자 공제를 받더라도 한도가 존재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최소 5억 원 또는 법정 상속분의 50% 중 작은 금액을 공제
최대 공제 한도: 30억 원
즉,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이 있으면 상속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2) 배우자 상속세 폐지 추진 배경
국민의힘은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닌 만큼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해외 사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면제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사례를 들어 대한민국도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 민주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 역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초부자 감세와 연결시키지 말고 빠르게 합의해서 추진하자”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부자 감세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감세 대상을 서민·중산층 중심으로 한정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 법안 추진 전망
여야가 기본적으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하고 있어, 국회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세부 사항, 예를 들어 완전 폐지 vs. 일정 한도 내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2. 상속세 개편 논의
1) 현행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
대한민국 상속세는 **최고세율 50%**로,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입니다.
대기업, 중견기업의 가업 승계 시에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공제 한도가 28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2) 상속세 개편 방향
① 유산세 →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논의
현재 대한민국은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국민의힘은 **유산취득세 방식(상속인이 받은 몫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상속인별로 세 부담이 차등 적용되어 조세 형평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상속세 공제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상속세 일괄공제(현재 5억 원)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③ 최고세율 인하 논의
국민의힘은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자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고세율 인하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3. 결론 및 향후 전망
1.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여야 모두 긍정적이므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속세 공제 확대 역시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 공제한도 상향 조정 가능성이 큽니다.
3. 유산세 → 유산취득세 전환 및 최고세율 인하는 논란이 있어 추가 논의 필요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구체적인 법안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최종 개편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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